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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이해학 목사> 긴급조치 1호 위반, 74년 시국기도회 주민교회 (juminch)
2015년 06월 12일 00시 00분 00초 545

2015년 06월 11일 (목) 15:35:58

 

   
요즈음 41년전 긴급조치 민사재판을 하고 있다. 긴급조치9호 재판은 이미 기각으로 판정이 났고 긴급조치1호 재판으로 민주주의 흉내를 내느라고 바쁘다.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위법”이라고 판시해놓고선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며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 놓았다.
 
민족의 역사가 서구제국과 일본의 침략에 방향을 잡지 못한 해방정국에서 박정희라는 한 기회주의적 출세욕망에 사로잡힌 군인이 국가권력을 쿠테타로 찬탈하고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강요하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궁여지책으로 긴급조치를 처방한 통치기술을 사법부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라는 장치가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똥개가 되어 버리면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없다. 언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역사 회복을 위해 깃발을 들었던 때가 있었던가? 사법부는 정의를 상실한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흙탕물이다. 이제  깨어있는 민중들의 민란 같은 죽음의 행진은 희망이 안보여도 계속되는데도.
 
1974년 1월 17일 아침 나는 10여분 만에 아내 몰래 <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라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왔다. “우리시대의 정치적 어둠이 너무 짙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느낀다. 우리 모두 새로운 조국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요지의 글인 것 같다. 나는 나의 무모한 행동에 주변사람들의 염려를 알기에 자신을 변호하는 소위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양심선언 이라는 용어도 그 뒤 김지하가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그길로 달려가서 대통령령긴급조치를 짓밟아버렸다. 긴급조치법 발표 후 최초의 일이다.
 

   
▲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 법정에 선 개신교 성직자들(오른쪽부터 김진홍, 이해학, 이규상, 인명진, 박윤수, 김경락)



한승헌 변호사는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에 긴급조치 1호에 대한 글 중 젊은 기독교 성직자들의 ‘정면돌파’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표독스러운 정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개헌서명운동을 계속하다가 긴조 1호 위반으로 검거된 정면돌파형 그룹이 있었다. 김진홍(활빈교회 전도사·32세),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전도사·29세), 이규상(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 전도사·34세), 인명진(도시산업선교연합회 목사·29세), 박윤수(창현교회 전도사·29세), 김경락(도시산업선교연합회 총무 겸 영등포 중앙교회 목사·36세) 등 기독교(개신교)계의 젊은 성직자 6명이었다.
 
그들은 1월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7층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실에 예고 없이 들어갔다. 총무인 김관석 목사를 동석시킨 가운데 ‘1·8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국선언 기도회’를 열었다. 이해학 전도사가 ‘1·8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 3개항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참석자 일동은 개헌청원 서명록에 서명한 다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기독교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을 찾아가 선언문을 배포하고 개헌청원 서명을 받았다.
 
그들은 검거되어 ‘남산’으로 통칭되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때 수사관들은 누가 주범인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진홍, 이해학 두 젊은 전도사는 서로 자기가 주범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오히려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수사요원들은 중정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존경한다고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수사관들이 자기가 담당한 사람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다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성명서와 현수막의 글씨를 쓴 김진홍 전도사를 주범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은 동시대의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 긴급조치 9호 재심 재판이 아무 소용없이 기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을 극히 짧고 어둔한 표현으로 더듬어 다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진술서를 다음 같이 써서 재심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원문보기 :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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